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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콘도미니엄 소유권법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by Admin 2020년 8월 20일

내용

콘도미니엄법은 무엇을 다루나요?

재산권법 제1조에 따르면, "독립 재산권은 바닥, 아파트, 사무실, 상점, 상점, 셀러, 창고와 같이 별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에 대해 독립적인 재산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콘도미니엄법상 공통비용이란?

아파트 공동경비란? 아파트 공동 경비; 포터, 난방기, 경비원, 관리인, 정원사 임금, 주요부동산 보험료 및 모든 공동구역의 보호·유지·보수·보강비, 공동시설 운영비 장소는 무엇입니까?

독립된 섹션 외부에 있고 해당 섹션에 직접 할당된 장소를 확장이라고 합니다. 해당 독립구간에 설정된 재산권을 콘도미니엄이라고 하고, 이 권리를 가진 자를 층주인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관리계획서의 관리방식, 사용목적 및 방법, 관리인 및 감사인이 받는 수수료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관리계획서에 규정이 없는 경우 주요부동산 관리로 인한 분쟁은 이 법 및 총칙에 따라 해결합니다.

아파트 관리계획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 계획은 콘도 설립 문서 중 하나입니다. 증서에 있습니다. 청원서를 가지고 토지등기소에 신청하면 일정 비용으로 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요부동산이란?

재산법 제634호 2조에 따르면 콘도미니엄 소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전체를 주부동산이라고 한다. 주부동산에서는 층소유권에 붙지 않은 층소지분이나 지분은 남길 수 없다. 층소유권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본채 부분을 주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건축에서 부가물이란? 그 중 하나가 별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법률 조항에 따라 독립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섹션을 독립 섹션이라고 합니다. 독립섹션 외부에 위치하지만 독립섹션 사용에 할당된 위치를 애드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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